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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1. 5.19.] [법률 제10682호, 2011. 5.19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74조(保險料등의 納入告知)

①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.

1.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등의 종류

2.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

3. 납부기한 및 장소

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.

③공단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

④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인에게 행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.

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,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보건복지부고시 제2001-27호 제3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1.10.09 각하(4호) 2001헌마644 판례